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58건 · 미완 2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1. 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1.12.8>삭제
별표 제10호의4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8. 4. 25.>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2. 11. 22.>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4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9.8.25>삭제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4. 11. 1.> | |||||||||||||||||||||||||||||||||||||||||||||||||||||||||||||||||||||||||||||||||||||||||||||||||||||||||||||||||||||||||||||||||||||||||||||||||||||||||||||||||||||||||||||||||||
|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고,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가 4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차 위반 시 사업의 폐지 또는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양도인·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에게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사업폐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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