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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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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0건 · 보관 58건 · 미완 22건

별표 제1호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1. 1.>삭제
별표 제1호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7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1.12.8>삭제
별표 제7호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4삭제 <2011.12.8>삭제
별표 제11호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기준(제29조의2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기준(제29조의2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인력기준(제29조의2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9호지역봉사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입소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8. 4. 25.>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13호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15호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9호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2. 11. 22.>삭제
서식 제20호의6요양보호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7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8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9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2신상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3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중앙, 지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4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5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6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7신분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8노인학대행위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0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1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2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3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4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5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6[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쉼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시설의 구조)]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4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5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노인복지사업 현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양로시설 비용수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5호(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9.8.25>삭제

별표 제11호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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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4. 11. 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고,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가 4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차 위반 시 사업의 폐지 또는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양도인·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에게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사업폐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4차위반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위반한 경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경고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1의2.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의 경우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7조)
가. 별표 2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경고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경우경고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다. 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위 나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경고경고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2.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법 제35조
(시행규칙 제22조)
가. 별표 4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경고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경우경고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다. 별표 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위 나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경고경고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법 제37조
(시행규칙 제26조)
가. 별표 7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경고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8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경고경고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법 제39조
(시행규칙 제29조)
가. 별표 9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경고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10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경고경고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법 제39조의3제2항지정취소
나. 별표 10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 또는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9조의3제2항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1항)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다. 별표 10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학습교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9조의3제2항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1항)
경고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라.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39조의3제2항지정취소
6. 수탁의무 위반법 제41조경고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7. 감독위반
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경고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폐지
나.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경고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8. 비용의 수납위반법 제46조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
가.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경고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경고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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