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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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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0건 · 보관 58건 · 미완 22건

별표 제1호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1. 1.>삭제
별표 제1호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7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1.12.8>삭제
별표 제7호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4삭제 <2011.12.8>삭제
별표 제11호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기준(제29조의2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기준(제29조의2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인력기준(제29조의2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9호지역봉사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입소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8. 4. 25.>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13호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15호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9호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2. 11. 22.>삭제
서식 제20호의6요양보호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7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8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9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2신상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3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중앙, 지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4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5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6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7신분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8노인학대행위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0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1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2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3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4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5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6[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쉼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시설의 구조)]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4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5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노인복지사업 현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양로시설 비용수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5호(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9.8.25>삭제

별표 제10호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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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6. 3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먹는물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회계
가.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5.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바.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제반 규정
사. 이용자 명부
아.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6. 사업의 실시
가. 이용기간 : 단기보호서비스는 1개월에 15일 이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질환이 있는 노인, 연고가 없는 노인,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피부양 노인에 대하여는 1개월에 15일을 초과하여 이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나. 시설의 장은 각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구분사업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
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주ㆍ야간
보호
서비스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나.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라.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관리자의 지도 하에 치매노인의 기능 유지, 악화 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단기보호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 훈련 등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나.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일상생활 지원,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재가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 및 연계지원, 여가활동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긴급지원, 시군구의 위탁을 받은 사업, 그 밖에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사업
방문간호
서비스
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구강위생
나. 다음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1) 기본관리: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혈압ㆍ체온ㆍ맥박ㆍ호흡) 및 혈당 측정, 인지력(시간ㆍ장소ㆍ사람 등에 관한 인지능력) 평가 등
2) 교육 및 상담: 통증ㆍ식이ㆍ감염ㆍ구강ㆍ투약관리에 관한 교육 및 상담 등
3) 신체훈련: 관절 오그라듦[구축(拘縮)] 예방 및 근력 강화, 이동장애 개선, 낙상 예방, 운동기능 향상 훈련 등
4) 의료연계 및 검사: 의료기관에의 진료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사전 기초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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