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58건 · 미완 2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1. 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1.12.8>삭제
별표 제10호의4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8. 4. 25.>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2. 11. 22.>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4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9.8.25>삭제
|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7항관련) | |||
| 구분 | 건축공정 (공사진척도) | 공사진척내용 | |
| 5층 이상 시설 | 5층 미만 시설 | ||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10% 이상 | 전체층수의 ¼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 벽돌쌓기 공사의 ½ 이상이 완성된 때 |
| 기타 | 20% 이상 | 전체층수의 ½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 벽돌쌓기 공사가 완성된 때 |
| 비고 : 입소한 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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