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58건 · 미완 2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1. 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1.12.8>삭제
별표 제10호의4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8. 4. 25.>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2. 11. 22.>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4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9.8.25>삭제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9. 9. 27.> | ||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기준(제29조의23제2항 관련) | ||
| 1. 건강관리 가. 쉼터의 장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쉼터의 직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결핵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 결과를 쉼터의 장에게 제출하고, 건강진단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쉼터의 장은 입소자 및 직원이 감염성 질환에 감염되지 않도록 쉼터의 청결 및 위생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급식위생 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급식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감염병, 고름형성 상처 등을 가진 직원은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 다.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직원은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라. 쉼터의 장은 조리실 및 식사공간의 청결을 유지하여 입소자, 이용자 및 직원이 부적절한 급식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질환에 감염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관리규정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의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쉼터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다. 쉼터의 운영일지 라. 쉼터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총계정 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아.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ㆍ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연락 문서철 자. 최근 5년 동안 쉼터에 입소 또는 쉼터를 이용한 학대피해노인의 명단 및 상담일지 등 관계서류 차. 최근 5년 동안 쉼터에서 전문상담을 받은 노인학대행위자의 명단, 전문상담 일지 등 관련 서류 5. 쉼터의 야간근무자 쉼터의 장은 입소자의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그 밖의 필요한 직원 중 1명 이상이 야간에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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