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58건 · 미완 2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1. 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1.12.8>삭제
별표 제10호의4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8. 4. 25.>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2. 11. 22.>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4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9.8.25>삭제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개정 2022. 12. 19.> | ||||||||||||||||||||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 | ||||||||||||||||||||
| 1. 시설기준 가.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학습교구기준 가.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 포함),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및 병원용 스크린을 각각 1개 이상씩 갖추어야 한다. 나.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및 욕창방지용품을 10인당 1세트 이상 갖추어야 한다. 1) 기본용품: 체온계, 전자혈압계, 시트, 방수포, 환자복, 일회용 장갑, 수건, 일회용 물수건, 화장지 및 면봉 등 2) 식사지원용품: 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비위관(鼻胃管, L-tube) 및 위장관영양백(feeding bag) 등 3) 이동지원용품: 목발, 보행보조기 및 지팡이 등 4) 응급처치용품: 곡반(曲盤), 솜 및 반창고 등 5) 배변용품: 기저귀,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 소변 주머니(urine bag) 및 유치 도뇨관(留置 導尿管) 등 6) 개인위생용품: 세면·세발·목욕 도구 및 구강청결도구 등 7) 욕창방지용품: 파우더 및 로션 등 다.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직원배치기준 비고: (1) 교수요원은 전임 교수요원과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3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교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