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58건 · 미완 2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1. 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1.12.8>삭제
별표 제10호의4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1.2.1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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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10.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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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8. 4. 25.>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2. 11. 22.>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4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9.8.25>삭제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4서식] <신설 2020. 2. 5.> | ||||||||||||||||||||||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법인명 | ||||||||||||||||||||
| 주소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명 |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개요 | 쉼터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쉼터장의 성명 | 쉼터장의 생년월일 | |||||||||||||||||||||
| 설치 연월일 | ||||||||||||||||||||||
| 입소정원 명 | 직원 명 | |||||||||||||||||||||
| 총면적 ㎡ | 사무실,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 상담ㆍ교육실 ㎡ | 침실 ㎡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위탁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정합니다) 각 1부 5.「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제출 | ➡ | 신청서 접수 | ➡ | 검 토 | ➡ | 심 사 | ➡ | 통 보 | ||||||||||||||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시ㆍ도(노인복지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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