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58건 · 미완 2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1. 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1.12.8>삭제
별표 제10호의4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8. 4. 25.>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2. 11. 22.>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4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9.8.25>삭제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4] <신설 2017. 9. 15.> | ||||||||||||||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인력기준(제29조의23제3항 관련) | ||||||||||||||
| 1. 직원의 배치 및 자격 기준 | ||||||||||||||
| 직종 | 배치기준 | 자격기준 | ||||||||||||
| 쉼터의 장 | 1명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겸임할 수 있다)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행정업무에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 | 2명 (2명 중 1명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가 겸임할 수 있다)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
| 요양보호사 | 3명 이상 |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 ||||||||||||
비고: 모든 종사자는 쉼터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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