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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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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0건 · 보관 58건 · 미완 22건

별표 제1호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1. 1.>삭제
별표 제1호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7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1.12.8>삭제
별표 제7호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4삭제 <2011.12.8>삭제
별표 제11호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기준(제29조의2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기준(제29조의2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인력기준(제29조의2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9호지역봉사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입소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8. 4. 25.>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13호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15호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9호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2. 11. 22.>삭제
서식 제20호의6요양보호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7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8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9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2신상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3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중앙, 지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4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5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6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7신분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8노인학대행위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0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1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2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3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4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5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6[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쉼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시설의 구조)]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4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5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노인복지사업 현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양로시설 비용수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5호(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9.8.25>삭제

별표 제2호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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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9. 27.>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⑴ 양로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노인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⑶ 노인복지주택 : 30세대 이상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 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⑶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⑴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⑵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⑶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또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⑵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⑶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⑷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⑸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침실사무실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의료 및
간호사실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화장실세면장 및
샤워실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양로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
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설비기준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가. 침실
⑴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그 밖의 시설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침실
⑴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그 밖의 시설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침실
⑴ 독신용·동거용 침실의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⑵ 취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⑶ 목욕실, 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⑷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라.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경보장치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거실, 화장실, 욕실, 복도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자격기준
시설의 장(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영양사조리원위생원관리인
양로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1명1명1명 이상입소자
50명당 1명
입소자
1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2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입소자 50명당 1명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1명1명입소자
12.5명당 1명
1명1명
노인공동
생활가정
1명입소자
4.5명당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또는
조리원 1명 이상
노인복지주택1명1명1명
-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2)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5)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6)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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