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58건 · 미완 2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1. 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1.12.8>삭제
별표 제10호의4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8. 4. 25.>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2. 11. 22.>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4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9.8.25>삭제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3서식] <개정 2019. 7. 5.> | ||||||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 | ||||||
| 요청인 (대상자) |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 ||||||
| 운영ㆍ취업 기관정보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 |||||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주소 | (전화번호: ) | |||||
| 취업제한 해당여부 |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함 |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유의사항 | ||||||
|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