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신설 2026. 1. 30.> | ||
| 제 호 보수교육기관 지정서 1. 교육기관명: 2. 소재지: 3.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4. 교육기관의 장 성명: (생년월일: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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