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26. 1. 30.>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23조제10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인권교육기관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인권교육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인권교육의 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인권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0조제4항 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 법 제20조제4항 제2호 | 지정취소 | ||
| 다.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0조제4항 제3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라. 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 법 제20조제4항 제4호 | |||
|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인권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3) 인권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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