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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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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23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23조의2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노숙인 등 입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입소시설 보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노숙인 등 입소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입소요청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입소ㆍ퇴소 심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입소자등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퇴소ㆍ사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망자 조치사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개인별 건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무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상담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인권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보수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이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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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 관련)
1. 시설 설치기준
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구분노숙인일시보호시설
시설 면적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99㎡(30평) 이상,
특별시ㆍ광역시 외의 지역은 50㎡(15평) 이상일 것
수면실 면적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49.5㎡(15평) 이상,
특별시ㆍ광역시 외의 지역은 26.4㎡(8평) 이상일 것
설비수면실, 사무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탁실, 물품보관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1.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성 전용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다른 노숙인시설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실을 제외한 나머지 설비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비상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나. 노숙인자활시설
구분상시 30명 이상인 시설상시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시설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1명당
시설 면적
13.22㎡ 이상9.9㎡ 이상9.9㎡ 이상
1명당
수면실 면적
3.3㎡ 이상3.3㎡ 이상3.3㎡ 이상
설비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프로그램실, 의무실(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1. 상시 입소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3.22제곱미터×100+13.22제곱미터×0.7(입소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 노숙인재활시설
구분상시 30명 이상인 시설상시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시설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입소정원 1명당
시설 면적
15.9㎡ 이상15.9㎡ 이상13.22㎡ 이상
입소정원 1명당
수면실 면적
5.0㎡ 이상5.0㎡ 이상3.3㎡ 이상
설비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수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1.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5.9제곱미터×100+15.9제곱미터×0.7(입소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는 구분하여 수용하고,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5. 공동작업장은 시설에서 자활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6.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 노숙인요양시설
구분상시 30명 이상인 시설상시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시설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입소정원 1명당
시설 면적
18.48㎡ 이상18.48㎡ 이상13.22㎡ 이상
입소정원 1명당
수면실 면적
6.6㎡ 이상6.6㎡ 이상3.3㎡ 이상
설비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수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1.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8.48제곱미터×100+18.48제곱미터×0.7(입소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는 구분하여 수용하고,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5. 공동작업장은 시설에서 자활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6.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노숙인급식시설
1) 노숙인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집단급식소여야 한다.
2)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른다.
바. 노숙인진료시설
1)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이어야 한다.
2)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의료법」 등 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다.
사. 쪽방상담소
구분쪽방상담소
시설 면적92㎡(28평) 이상일 것
설비상담실, 사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구분노숙인종합지원센터
시설 면적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132㎡(40평) 이상, 특별시ㆍ광역시 외의 지역은 92㎡(28평) 이상일 것
설비상담실, 사무실, 의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
구분자격기준
시설의 장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부장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종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상담요원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년 이상 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생활복지사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여성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정신건강
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비고
1. 상담요원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입소자에 대한 상담(재활ㆍ자활ㆍ주거ㆍ고용 상담을 포함한다), 관찰 및 연고자 확인
나. 상담 결과에 따라 입소자를 전원조치 대상자 및 장ㆍ단기 보호 대상자로 구분 관리
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라. 상담일지 작성 및 관리
2. 생활복지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작업훈련, 심리상담 및 간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구분상시 50명 이상 이용시설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설상시 30명 미만 이용시설
시설의 장1명1명1명
행정책임자1명--
상담요원1명 이상1명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1명 이상1명1명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2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25명마다 1명 추가)
2명1명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영양사1명--
조리원2명 이상2명-
사무원1명--
위생원1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
비고: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장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
나. 노숙인자활시설
구분상시 50명 이상 시설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시설의 장1명1명1명1명
행정책임자1명1명--
상담요원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1명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1명 이상---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2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25명마다 1명 추가)
2명 이상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1명
영양사1명---
조리원2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2명2명-
사무원1명 이상---
경비원1명 이상---
설비기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1명 이상---
비고: 3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을 갈음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 노숙인재활시설
구분상시 50명 이상 시설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시설의 장1명1명1명1명
행정책임자1명1명--
상담요원1명 이상1명1명-
생활복지사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의사
(촉탁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1명 이상1명1명-
정신보건
전문요원
1명 이상1명1명-
생활지도원2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25명마다 1명 추가)
2명 이상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1명
영양사1명---
조리원2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2명2명-
사무원1명 이상---
경비원1명 이상---
설비기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1명 이상---
비고
1. 위 표의 직종 외에 시설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생활복지사를 물리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위 표의 직종 외에 시설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3. 3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을 갈음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라. 노숙인요양시설
구분상시 50명 이상 시설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시설의 장1명1명1명1명
행정책임자1명1명--
상담요원1명 이상1명1명-
생활복지사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40명마다 1명 추가)
1명--
의사
(촉탁의사)
1명 이상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1명 이상1명1명-
생활지도원2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25명마다 1명 추가)
2명 이상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1명
영양사1명---
조리원2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2명2명-
사무원1명 이상---
위생원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100명마다 1명 추가)
1명--
경비원1명 이상---
설비기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1명 이상---
비고
1. 위 표의 직종 외에 시설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생활복지사를 물리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3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을 갈음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마. 쪽방상담소
구분쪽방상담소
시설의 장1명
행정책임자1명(시설의 장이 겸직 가능)
상담요원2명 이상
비고
1. 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행정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2. 쪽방상담소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상담소의 장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
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구분노숙인종합지원센터
시설의 장1명
행정책임자1명
상담요원4명 이상
사회복지사1명 이상
비고
1. 지역별로 노숙인 등의 수를 고려하여 시설의 장 1명, 행정책임자 1명, 상담요원 3명 이상, 사회복지사 1명 이상(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중 1명은 행정책임자가 겸직 가능)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상담요원은 주거전문 상담요원, 고용전문 상담요원, 일반 상담요원, 현장 상담요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필요에 따라 상담요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4. 시설 운영의 기준
가. 노숙인 등 관리기록
1)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신상기록카드(입소시설만 해당한다) 및 입소자 등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할 때에는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 또는 입소자 등 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나. 급식위생
입소시설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급식위생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노숙인 등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ㆍ시행할 것
2)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할 것
3) 감염병 또는 화농성 등의 질환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만드는 것을 금지할 것
4) 먹는 물로 상수도 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을 것
다. 사망자의 처리
1) 입소시설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이 해당 시설에서 보호 중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고, 연고자에게 사망 일시 및 사망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목에 따라 사망자 처리를 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라. 금품의 보관 등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을 해당 시설에서 보호할 때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소지한 금품을 보관해 주어야 하며, 노숙인 등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마. 장부 등의 비치
노숙인시설(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은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 운영일지
4)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결의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직원의 인사, 복무 및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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