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 관련) | ||||||||||||||||
| 1. 시설 설치기준 | ||||||||||||||||
| 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
| 구분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
| 시설 면적 |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99㎡(30평) 이상, 특별시ㆍ광역시 외의 지역은 50㎡(15평) 이상일 것 | |||||||||||||||
| 수면실 면적 |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49.5㎡(15평) 이상, 특별시ㆍ광역시 외의 지역은 26.4㎡(8평) 이상일 것 | |||||||||||||||
| 설비 | 수면실, 사무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탁실, 물품보관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 |||||||||||||||
| 비고 1.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성 전용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다른 노숙인시설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실을 제외한 나머지 설비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비상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 나. 노숙인자활시설 | ||||||||||||||||
| 구분 | 상시 30명 이상인 시설 | 상시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시설 |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 |||||||||||||
| 1명당 시설 면적 | 13.22㎡ 이상 | 9.9㎡ 이상 | 9.9㎡ 이상 | |||||||||||||
| 1명당 수면실 면적 | 3.3㎡ 이상 | 3.3㎡ 이상 | 3.3㎡ 이상 | |||||||||||||
| 설비 |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프로그램실, 의무실(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 |||||||||||||
| 비고 1. 상시 입소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3.22제곱미터×100+13.22제곱미터×0.7(입소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 다. 노숙인재활시설 | ||||||||||||||||
| 구분 | 상시 30명 이상인 시설 | 상시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시설 |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 |||||||||||||
| 입소정원 1명당 시설 면적 | 15.9㎡ 이상 | 15.9㎡ 이상 | 13.22㎡ 이상 | |||||||||||||
| 입소정원 1명당 수면실 면적 | 5.0㎡ 이상 | 5.0㎡ 이상 | 3.3㎡ 이상 | |||||||||||||
| 설비 |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 수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 |||||||||||||
| 비고 1.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5.9제곱미터×100+15.9제곱미터×0.7(입소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는 구분하여 수용하고,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5. 공동작업장은 시설에서 자활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6.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 라. 노숙인요양시설 | ||||||||||||||||
| 구분 | 상시 30명 이상인 시설 | 상시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시설 |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 |||||||||||||
| 입소정원 1명당 시설 면적 | 18.48㎡ 이상 | 18.48㎡ 이상 | 13.22㎡ 이상 | |||||||||||||
| 입소정원 1명당 수면실 면적 | 6.6㎡ 이상 | 6.6㎡ 이상 | 3.3㎡ 이상 | |||||||||||||
| 설비 | 수면실, 사무실, 상담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 수면실,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 수면실, 조리실, 화장실(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 |||||||||||||
| 비고 1.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18.48제곱미터×100+18.48제곱미터×0.7(입소정원-100)으로 한다. 2.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는 구분하여 수용하고,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5. 공동작업장은 시설에서 자활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 6.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 마. 노숙인급식시설 | ||||||||||||||||
| 1) 노숙인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집단급식소여야 한다. 2)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른다. | ||||||||||||||||
| 바. 노숙인진료시설 | ||||||||||||||||
| 1)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이어야 한다. 2)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의료법」 등 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다. | ||||||||||||||||
| 사. 쪽방상담소 | ||||||||||||||||
| 구분 | 쪽방상담소 | |||||||||||||||
| 시설 면적 | 92㎡(28평) 이상일 것 | |||||||||||||||
| 설비 | 상담실, 사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 |||||||||||||||
| 비고: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 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
| 구분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
| 시설 면적 |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132㎡(40평) 이상, 특별시ㆍ광역시 외의 지역은 92㎡(28평) 이상일 것 | |||||||||||||||
| 설비 | 상담실, 사무실, 의무실, 화장실, 물품보관실, 급수ㆍ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 |||||||||||||||
| 비고: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 2.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 | ||||||||||||||||
| 구분 | 자격기준 | |||||||||||||||
| 시설의 장 |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부장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종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 상담요원 |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년 이상 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생활복지사 |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여성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정신건강 전문요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비고 1. 상담요원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입소자에 대한 상담(재활ㆍ자활ㆍ주거ㆍ고용 상담을 포함한다), 관찰 및 연고자 확인 나. 상담 결과에 따라 입소자를 전원조치 대상자 및 장ㆍ단기 보호 대상자로 구분 관리 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라. 상담일지 작성 및 관리 2. 생활복지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작업훈련, 심리상담 및 간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3.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
| 구분 | 상시 50명 이상 이용시설 |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설 | 상시 30명 미만 이용시설 | |||||||||||||
| 시설의 장 | 1명 | 1명 | 1명 | |||||||||||||
| 행정책임자 | 1명 | - | - | |||||||||||||
| 상담요원 | 1명 이상 | 1명 | 1명 |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1명 이상 | 1명 | 1명 | |||||||||||||
|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 2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25명마다 1명 추가) | 2명 | 1명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 |||||||||||||
| 영양사 | 1명 | - | - | |||||||||||||
| 조리원 | 2명 이상 | 2명 | - | |||||||||||||
| 사무원 | 1명 | - | - | |||||||||||||
| 위생원 | 1명 이상 (50명 초과 이용자 50명마다 1명 추가) | 1명 | - | |||||||||||||
| 비고: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장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 | ||||||||||||||||
| 나. 노숙인자활시설 | ||||||||||||||||
| 구분 | 상시 50명 이상 시설 |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 ||||||||||||
| 시설의 장 | 1명 | 1명 | 1명 | 1명 | ||||||||||||
| 행정책임자 | 1명 | 1명 | - | - | ||||||||||||
| 상담요원 |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 1명 | 1명 | - |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 1명 이상 | - | - | - | ||||||||||||
| 생활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 2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25명마다 1명 추가) | 2명 이상 |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 1명 | ||||||||||||
| 영양사 | 1명 | - | - | - | ||||||||||||
| 조리원 | 2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 2명 | 2명 | - | ||||||||||||
| 사무원 | 1명 이상 | - | - | - | ||||||||||||
| 경비원 | 1명 이상 | - | - | - | ||||||||||||
| 설비기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 1명 이상 | - | - | - | ||||||||||||
| 비고: 3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을 갈음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 ||||||||||||||||
| 다. 노숙인재활시설 | ||||||||||||||||
| 구분 | 상시 50명 이상 시설 |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 ||||||||||||
| 시설의 장 | 1명 | 1명 | 1명 | 1명 | ||||||||||||
| 행정책임자 | 1명 | 1명 | - | - | ||||||||||||
| 상담요원 | 1명 이상 | 1명 | 1명 | - | ||||||||||||
| 생활복지사 |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40명마다 1명 추가) | 1명 | - | - | ||||||||||||
| 의사 (촉탁 의사) | 1명 이상 | - | - | - |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1명 이상 | 1명 | 1명 | - | ||||||||||||
| 정신보건 전문요원 | 1명 이상 | 1명 | 1명 | - | ||||||||||||
| 생활지도원 | 2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25명마다 1명 추가) | 2명 이상 |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 1명 | ||||||||||||
| 영양사 | 1명 | - | - | - | ||||||||||||
| 조리원 | 2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 2명 | 2명 | - | ||||||||||||
| 사무원 | 1명 이상 | - | - | - | ||||||||||||
| 경비원 | 1명 이상 | - | - | - | ||||||||||||
| 설비기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 1명 이상 | - | - | - | ||||||||||||
| 비고 1. 위 표의 직종 외에 시설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생활복지사를 물리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위 표의 직종 외에 시설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3. 3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을 갈음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 ||||||||||||||||
| 라. 노숙인요양시설 | ||||||||||||||||
| 구분 | 상시 50명 이상 시설 | 상시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시설 |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 |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 ||||||||||||
| 시설의 장 | 1명 | 1명 | 1명 | 1명 | ||||||||||||
| 행정책임자 | 1명 | 1명 | - | - | ||||||||||||
| 상담요원 | 1명 이상 | 1명 | 1명 | - | ||||||||||||
| 생활복지사 |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40명마다 1명 추가) | 1명 | - | - | ||||||||||||
| 의사 (촉탁의사) | 1명 이상 | 1명 | - | - |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1명 이상 | 1명 | 1명 | - | ||||||||||||
| 생활지도원 | 2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25명마다 1명 추가) | 2명 이상 | 1명 이상 (상담요원이 겸직 가능) | 1명 | ||||||||||||
| 영양사 | 1명 | - | - | - | ||||||||||||
| 조리원 | 2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 | 2명 | 2명 | - | ||||||||||||
| 사무원 | 1명 이상 | - | - | - | ||||||||||||
| 위생원 | 1명 이상 (50명 초과 입소자 100명마다 1명 추가) | 1명 | - | - | ||||||||||||
| 경비원 | 1명 이상 | - | - | - | ||||||||||||
| 설비기사 (입소자가 상시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 1명 이상 | - | - | - | ||||||||||||
| 비고 1. 위 표의 직종 외에 시설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생활복지사를 물리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3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을 갈음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 ||||||||||||||||
| 마. 쪽방상담소 | ||||||||||||||||
| 구분 | 쪽방상담소 | |||||||||||||||
| 시설의 장 | 1명 | |||||||||||||||
| 행정책임자 | 1명(시설의 장이 겸직 가능) | |||||||||||||||
| 상담요원 | 2명 이상 | |||||||||||||||
| 비고 1. 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행정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2. 쪽방상담소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상담소의 장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 | ||||||||||||||||
| 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
| 구분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
| 시설의 장 | 1명 | |||||||||||||||
| 행정책임자 | 1명 | |||||||||||||||
| 상담요원 | 4명 이상 | |||||||||||||||
| 사회복지사 | 1명 이상 | |||||||||||||||
| 비고 1. 지역별로 노숙인 등의 수를 고려하여 시설의 장 1명, 행정책임자 1명, 상담요원 3명 이상, 사회복지사 1명 이상(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중 1명은 행정책임자가 겸직 가능)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상담요원은 주거전문 상담요원, 고용전문 상담요원, 일반 상담요원, 현장 상담요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필요에 따라 상담요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 ||||||||||||||||
| 4. 시설 운영의 기준 가. 노숙인 등 관리기록 1)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신상기록카드(입소시설만 해당한다) 및 입소자 등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할 때에는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 또는 입소자 등 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나. 급식위생 입소시설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급식위생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노숙인 등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ㆍ시행할 것 2)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할 것 3) 감염병 또는 화농성 등의 질환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만드는 것을 금지할 것 4) 먹는 물로 상수도 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을 것 다. 사망자의 처리 1) 입소시설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이 해당 시설에서 보호 중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고, 연고자에게 사망 일시 및 사망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목에 따라 사망자 처리를 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라. 금품의 보관 등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을 해당 시설에서 보호할 때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소지한 금품을 보관해 주어야 하며, 노숙인 등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마. 장부 등의 비치 노숙인시설(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은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 운영일지 4)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결의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직원의 인사, 복무 및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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