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1. 25.> | ||||||||||||||||||||||||||||
|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 법인명(법인인 경우에만 기재)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기관명 | 사업의 종류: | |||||||||||||||||||||||||||
| 소재지 | 기관의 장의 성명: | |||||||||||||||||||||||||||
| 직원 | 총인원 | 예산 | 수입 총액 | 지출 총액 | ||||||||||||||||||||||||
| 명 | 원 | 원 | ||||||||||||||||||||||||||
| 사업내용 |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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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노숙인자활지원 담당 부서)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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