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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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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23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23조의2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노숙인 등 입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입소시설 보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노숙인 등 입소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입소요청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입소ㆍ퇴소 심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입소자등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퇴소ㆍ사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망자 조치사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개인별 건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무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상담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인권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보수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이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23조의2제10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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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6. 1. 30.>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23조의2제10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수교육기관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수교육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보수교육의 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보수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0조의2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법 제20조의2
제3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20조의2
제3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법 제20조의2
제3항제4호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보수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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