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1. 25.> | |||||||||||||||||||||||||||||||
|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 법인명(법인인 경우에만 기재)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시설 개요 | 명칭 | 시설의 종류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시설의 장의 성명 | 생년월일 | ||||||||||||||||||||||||||||||
| 설치연월일 | 입소정원 명 | ||||||||||||||||||||||||||||||
| 시설 설비 | 거실 | ㎡ | 사무실 | ㎡ | 상담실 | ㎡ | |||||||||||||||||||||||||
| 도서실 | ㎡ | 오락실 | ㎡ | 의무실 | ㎡ | ||||||||||||||||||||||||||
| 목욕실 | ㎡ | 세탁실 | ㎡ | 조리실 | ㎡ | ||||||||||||||||||||||||||
| 프로그램실 | ㎡ | 자활사업장 | ㎡ | 강의실 | ㎡ | ||||||||||||||||||||||||||
| 자원봉사자실 | ㎡ | 운동장 | ㎡ | 창고 | ㎡ | ||||||||||||||||||||||||||
| 대지 | ㎡ | 기타 | ㎡ | ||||||||||||||||||||||||||||
| 직원 | 총 인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예산 | 수입 총액 | 지출 총액 | ||||||||||||||||||||||||||
| 명 | 명 | 원 | 원 |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국유ㆍ공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사본 1부(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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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노숙인사업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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