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제9조 관련) | |
| 종류 | 사업내용 및 기준 |
|---|---|
|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급식 제공,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 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병원진료 연계, 생활물자 지원ㆍ보관 등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 |
| 2. 노숙인자활시설 |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생활지도ㆍ상담ㆍ안전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업상담ㆍ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지원 |
| 3. 노숙인재활시설 |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 |
| 4. 노숙인요양시설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ㆍ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 |
| 5. 노숙인급식시설 |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 |
| 6. 노숙인진료시설 | 노숙인 등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
| 7. 쪽방상담소 |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 거주자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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