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10. 1.> | ||
|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제53조제1항 관련) | ||
| 분류번호 | 업종 |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
| 01 | 농업 | 5 |
| 02 | 임업 | 3 |
| 03 | 어업 | 3 |
| 0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3 |
| 06 | 금속 광업 | 5 |
| 07 |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 4 |
| 08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3 |
| 10 | 식료품 제조업 | 5 |
| 11 | 음료 제조업 | 5 |
| 12 | 담배 제조업 | 7 |
| 1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4 |
| 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3 |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3 |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3 |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4 |
|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3 |
| 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6 |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6 |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6 |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5 |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7 |
| 24 | 1차 금속 제조업 | 6 |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3 |
| 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4 |
| 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3 |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6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5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4 |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4 |
| 32 | 가구 제조업 | 3 |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3 |
| 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8 |
| 36 | 수도사업 | 8 |
| 37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 |
| 38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4 |
| 3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 |
| 41 | 종합 건설업 | 5 |
| 42 | 전문직별 공사업 | 5 |
| 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5 |
| 46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 |
| 47 | 소매업(자동차 제외) | 4 |
| 49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3 |
| 49100 | 철도운송업 | 5 |
| 49211 | 도시철도 운송업 | 5 |
| 50 | 수상 운송업 | 4 |
| 51 | 항송 운송업 | 5 |
| 52 |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5 |
| 55 | 숙박업 | 4 |
| 56 | 음식점 및 주점업 | 4 |
| 58 | 출판업 | 3 |
| 59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3 |
| 60 | 방송업 | 3 |
| 61 | 통신업 | 5 |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4 |
| 63 | 정보서비스업 | 4 |
| 64 | 금융업 | 7 |
| 65 | 보험 및 연금업 | 7 |
| 6511 | 생명 보험업 | 5 |
| 65121 | 손해 보험업 | 5 |
| 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7 |
| 68 | 부동산업 | 5 |
| 682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4 |
| 69 | 임대업(부동산 제외) | 4 |
| 70 | 연구개발업 | 5 |
| 71 | 전문서비스업 | 3 |
| 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3 |
| 73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 |
| 74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3 |
| 75 | 사업지원 서비스업 | 3 |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4 |
| 85 | 교육 서비스업 | 4 |
| 86 | 보건업 | 4 |
| 87 | 사회복지 서비스업 | 4 |
| 90 |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3 |
| 91 |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 5 |
| 94 | 협회 및 단체 | 5 |
| 95 | 수리업 | 5 |
| 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3 |
| 97 | 가구내 고용활동 | 3 |
| 비고 1. 위 표의 업종별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에 따른 분류번호란의 특정 중분류(2단위) 내에 소분류(3단위), 세분류(4단위) 또는 세세분류(5단위)별로 고용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별 고용비율에 대해서는 ① 세세분류(5단위), ② 세분류(4단위), ③ 소분류(3단위), ④ 중분류(2단위)의 순서로 적용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