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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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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1호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제1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무공영예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제27조의3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4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학습보조비 지급 구분표(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8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9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국가유공자 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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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구분기준 및 범위
1-1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4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5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6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7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 중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억류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한다)
1-8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기준 및 범위
2-1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 첩보활동, 강하 및 상륙 임무, 고압의 특수전류ㆍ화생방ㆍ탄약ㆍ폭발물ㆍ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ㆍ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ㆍ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ㆍ재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업무, 검문활동,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주요 인사 경호,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ㆍ잠수작업,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산불진화,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인명구조ㆍ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업무
2)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주요 인사 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ㆍ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ㆍ잠수작업,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범죄예방ㆍ인명구조ㆍ재산보호ㆍ재해구호 등을 위한 순찰활동 및 대민지원 업무
3)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ㆍ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 방지,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ㆍ재난ㆍ재해 또는 위험ㆍ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공무원(군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항공 예찰ㆍ방제작업,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업무, 주요 인사 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ㆍ통상ㆍ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
5)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ㆍ방공포대 및 도서ㆍ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나. 그 밖에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가목 1)부터 5)까지의 직무수행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2-2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전투력 측정,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3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4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2-1의 직무수행 또는 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5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파견되어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 등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6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7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라.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