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지급기준 | 월 지급액 (천원) |
| 1. 상시 간호수당 | 가.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이등급 1급 2항 4116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상이등급 1급 3항 4202호 및 510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3,375 |
| 2. 수시 간호수당 | 가. 상이등급 2급 4108호, 4203호 및 510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시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별표 3 제9호에 따른 2개 이상의 상이처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1급이 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상이등급 2급 또는 상이등급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2,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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