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3] <개정 2018. 12. 31.> | ||
|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의2제2항 관련) | ||
| 구분 | 부양가족 | 월 지급액 (천원) |
| 1.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배우자 나. 미성년 자녀 1명당 | 100 100 |
| 2.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 자녀 1명당 | 100 |
| 3.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 제매 1명당 | 2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