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제27조의3제7항 관련) | |
| 지급 구분 | 월 지급액 |
| 1.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기본급: 1,779천원 위로가산금: 80천원 |
| 3.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기본급: 1,513천원 |
| 4.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기본급: 657천원 추가지원금: 114천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
| 비고 1. 보상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금을 말한다. 2.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수당의 분할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급과 위로가산금을 합산한 총액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나.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추가지원금은 지급대상인 경우에만 개별 지급한다. 다.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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