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25조 관련) | |
| 구분 | 월 지급액 |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1. 가족이 1명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1만1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7만7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4만2천원 2. 가족이 2명 이상 3명 이하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1만1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7만7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4만2천원 3.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7만원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33만6천원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30만원 |
| 비고 1.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구당 가계지출비용”이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추계한 비용을 말한다. 3.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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