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
| 상이등급별 | 월 지급액(천원) | 상이등급별 | 월 지급액(천원) | |
| 1급 1항 | 4,058 | 5급 | 2,116 | |
| 1급 2항 | 3,827 | 6급 1항 | 1,931 | |
| 1급 3항 | 3,663 | 6급 2항 | 1,778 | |
| 2급 | 3,258 | 6급 3항 | 1,194 | |
| 3급 | 3,045 | 7급 | 708 | |
| 4급 | 2,555 | |||
| 2.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77만8천원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
| 구분 | 월 지급액(천원) | |||
| 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2,138 2,479 2,101 | |||
| 나.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1,853 2,153 1,824 | |||
|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680 982 645 | |||
| 비고: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 1명당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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