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상이등급별 | 월 정지금액(천원) | 상이등급별 | 월 정지금액(천원) | | 1급 1항 | 1,778 | 3급 | 1,267 | | 1급 2항 | 1,778 | 4급 | 777 | | 1급 3항 | 1,778 | 5급 | 338 | | 2급 | 1,480 | 6급 1항 | 153 |
| 구분 | 월 정지금액 (천원) | 가.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360 701 323 | 나.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유족 1) 배우자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75 375 46 | |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의 유족(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를 말한다)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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