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84조의3제1항 관련) | ||
| 구 분 | 지급대상 | 보조비율 |
|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80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급권자 | ||
| 2.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 |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40 |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급권자 | 100분의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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