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 관련) | ||
| 구분 | 지급 대상 | 월 지급액(천원) |
| 1. 고령수당 | 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재일학도의용군인 중 60세 이상인 사람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60세 이상인 배우자 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 | 97 149 97 |
| 2. 2명 이상 사망수당 |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유족인 배우자 또는 부모 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망자 나.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이 영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망자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의 재해사망군경과 같은 항 제3호의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망자 | 1) 사망자가 2명인 경우: 274 2) 사망자가 3명 이상인 경우: 1)의 금액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74천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
| 3. 전상수당 |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전상군경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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