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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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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1호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제1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무공영예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제27조의3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4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학습보조비 지급 구분표(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8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9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국가유공자 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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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
구분
번호
신체상이별
1두 눈이 실명된 자
2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 이하 이 표에서 "ICD-10"이라 한다)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그 밖에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55㎜Hg 이하인 사람
3)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이 있거나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두 팔과 두 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자
5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자
6두 팔이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된 자
7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8두 팔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9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10양쪽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자
11상반신 또는 하반신의 마비로 활동 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자
12한 팔과 한 다리가 팔꿈치관절 및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되어 의수(義手) 및 의족(義足) 착용이 불가능한 자
13음성기관이나 음식물 씹는 기관이 상실된 자
14좌반신 또는 우반신이 마비된 자
15두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16두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17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자
18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자
19음성기관이나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을 잃은 자
201)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2)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4) 그 밖에 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
211)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 이동할 때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0㎜Hg 이하인 사람
3)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과거 2년 이내의 간성뇌증 병력 또는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4) 창자샛길과 함께 요로샛길 또는 방광샛길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샛길에 합병증으로 장피부샛길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어 일생 동안 노무(勞務)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22한 팔과 한 다리가 상실되거나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3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4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5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거나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6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중 상처가 심하여 다리가 단축되었거나 고관절(엉덩관절)이 굳어 의족 착용이 불가능한 자
27뇌골(뇌머리뼈) 부상으로 뇌탈장이 있는 자
28한 팔이 손바닥 이상 상실되고 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29한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되고 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30두 다리 중 한 발이 상실되고 다른 쪽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31두 발이 상실되고 한쪽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32얼굴에 현저한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33쇄골(빗장뼈), 견갑골(어깨뼈) 및 척추 전체가 현저하게 굳거나 굽어진 자
34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35한쪽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상실되고 다른 쪽 다리의 무릎관절 및 고관절이 굳은 자
36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고 같은 쪽 궁둥뼈나 신경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
37정상적인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이 있는 자
38난치 또는 불치의 혈액병이 있는 자
39내분비계통의 심한 장애로 항시 투약을 필요로 하는 자
40난치성 저혈압이나 고혈압으로 항시 안정을 필요로 하는 자
41난치성 심장혈관계통 장애가 있는 자
42난치 또는 불치의 피부질환이 있는 자
43장기(臟器)에 악성종양이 있거나 양성종양이라도 수술 후 합병증이 예상되는 자
44병변(病變)으로 난치의 요도질환이나 치료후유증이 있어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5난치 또는 불치의 정신계통의 장애로 보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46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47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48한 팔이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로서 다른 손의 네 손가락 이상의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거나 다른 다섯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자
49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