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12. 1.> | |
|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 관련) | |
| 구분 |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
|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연구사ㆍ지도사 2) 특정직공무원 가)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나)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 이하 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중 교사 라)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중 교사 마) 「군인사법」 제3조에 따른 군인 중 준사관 및 부사관 바) 「군무원인사법」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 중 6급 이하 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직원 중 6급 이하 아)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 2. 공사기업체·공사단체 | ·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 |
| 3. 사립학교 | 가. 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사 |
| ·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사 나.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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