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8조제1항 관련) | |
| 사 망 자 별 | 지급액(천원) |
|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다.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인 사람 | 1,704 1,444 1,127 |
| 2. 재일학도의용군인 | 1,127 |
| 3. 보상금 지급대상인 유족 |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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