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6. 8. 25.>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86조 제2항제1호 | |||
|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200 | 250 | 300 | |
| 나.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6조 제2항제2호 | 200 | 250 | 300 |
| 다.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6조 제1항 | 1,000 | ||
| 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6조 제2항제3호 | 200 | 250 | 300 |
| 마. 법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86조 제2항제4호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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