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지 제5호서식] | ||||||
| 수시동반심사 결과 통보서 | ||||||
| 신청인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
| 제조(영업)소의 명칭 | 전화번호 | |||||
| 제조(영업)소의 소재지(우편번호: ) | ||||||
| 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 명칭 (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 의료제품의 분류 | [ ] 의약품 [ ] 의약외품 [ ] 의료기기 | ||||
| 적용 대상 질병 또는 상해(傷害) | 주성분 또는 구성 성분 (*의약품등만 해당) | |||||
| 검토 결과 | ||||||
| 결과 통보 회차 |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시동반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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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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