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지 제13호서식] | |||||
| 제 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 | |||||
| 업체명 | |||||
| 소재지 | |||||
| 대표자 | 연 락 처 | ||||
| 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 명칭 (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 의료제품의 분류 | [ ] 의약품 [ ] 의약외품 [ ] 의료기기 | |||
| 주성분 또는 구성성분 (*의약품등만 해당) | |||||
| 대상 질병 또는 상해 | |||||
| 지정기간 | |||||
| 조치ㆍ관리계획 | |||||
| 필요한 수량 (필요 시 기재) |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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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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