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허가 신청 등의 수수료(제25조제1항 관련) | ||
| 종 목 | 전자민원 | 방문ㆍ우편 민원 |
|---|---|---|
| 1. 의약품등 수시동반심사 신청 | ||
| 가. 신약(신규 생물의약품 포함) | 6,684,000원 | 7,404,000원 |
| 1)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신청 | 3,012,000원 | 3,329,000원 |
| 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신청 | 1,204,000원 | 1,330,000원 |
| 3)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신청 | 325,000원 | 364,000원 |
| 4) 의약품등 개발계획에 관한 신청 | 2,143,000원 | 2,381,000원 |
| 나. 그 외의 의약품(희귀의약품 포함) | 4,074,000원 | 4,520,000원 |
| 1)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신청 | 1,004,000원 | 1,109,000원 |
| 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신청 | 602,000원 | 666,000원 |
| 3)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신청 | 325,000원 | 364,000원 |
| 4) 의약품등 개발계획에 관한 신청 | 2,143,000원 | 2,381,000원 |
| 다. 신물질 함유 의약외품 | 5,318,000원 | 5,894,000원 |
| 1)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신청 | 2,064,000원 | 2,281,000원 |
| 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신청 | 1,105,000원 | 1,222,000원 |
| 3)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신청 | 325,000원 | 364,000원 |
| 4) 의약품등 개발계획에 관한 신청 | 1,824,000원 | 2,027,000원 |
| 라. 그 외의 의약외품 | 2,951,000원 | 3,278,000원 |
| 1)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신청 | 501,000원 | 554,000원 |
| 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신청 | 301,000원 | 333,000원 |
| 3)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신청 | 325,000원 | 364,000원 |
| 4) 의약품등 개발계획에 관한 신청 | 1,824,000원 | 2,027,000원 |
| 2. 의약품의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 | ||
| 가. 수시동반심사를 완료한 경우 | 807,000원 | 885,000원 |
| 나. 수시동반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 8,031,000원 | 8,876,000원 |
| 3. 의료기기 수시동반심사 신청 | ||
| 가. 수시동반심사 신청 | 1,338,000원 | 1,488,000원 |
| 나. 수시동반심사 변경신청 | 449,000원 | 499,000원 |
| 4. 의료기기의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 | ||
| 가. 수시동반심사를 완료한 경우 | 158,000원 | 176,000원 |
| 나. 수시동반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 1,495,000원 | 1,66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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