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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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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서식 제1호건축물 생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화재안전성능보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건축물 해체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건축물 해체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건축물 해체(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건축물 해체(변경허가서,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9건축물(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0조치 명령 이행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1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건축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빈 건축물 해체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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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 3.>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 해체 허가신청서
[ ] 해체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허가(신고)번호접수일자처리일처리기간7일(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관리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관리자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건축물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건축물 해체사유
해체공사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장단열재(석면포) [ ] 그 밖의 사항
[ ] 해당 없음
가스시설(가스배관 포함) 안전조치 여부[ ] 철거 및 안전조치 완료 [ ] 철거 및 안전조치 예정(예정일: ) [ ] 해당 없음
※ 가스사업자명: (연락처: )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해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한 해체계획서(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검토한 해체계획서(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해체 대상 건축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층수
(지상, 지하)
높이건축면적연면적구조특수구조
건축물 여부
※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란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제51조제1항제9호ㆍ제10호, 제51조의2제1호, 제52조제7호 및 제54조제2항제8호ㆍ제9호1.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전문가(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작성(검토)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해체해야 합니다.
7.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3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1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 부지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8. 도시가스배관 또는 도시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건축물 해체허가의 경우
허가신청서
작성
접 수검 토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허가서
작성
허가서
발급
신청인
(관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부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실시
건축물 해체신고의 경우
신고서
작성
접 수검 토(필요시)
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
신고 확인증
작성
신고 확인증
발급
신청인
(관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부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실시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9: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