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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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6. 2.>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건축물 [ ]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 멸실 신고서 | |||||||||||||||||||||
|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허가(신고)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3 일 | |||||||||||||||||
| 건축물 | 위치 | ||||||||||||||||||||
| 연면적 합계 ㎡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 ||||||||||||||||||||
| 관리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시공자 |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 상호명 | 건설업면허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감리자 (※ 해당하는 경우 작성) |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 상호명 | 자격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신고번호 | ||||||||||||||||||||
| 건축물 해체 | 사유 | ||||||||||||||||||||
| 해체공사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장단열재(석면포) [ ] 기타 | [ ] 해당 없음 | |||||||||||||||||||
|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 ||||||||||||||||||||
| 「건축물관리법」 제33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 |||||||||||||||||||||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첨부서류 | 1.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 2.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급한 처리 확인서 등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해체공사 결과 동별 개요 | |||||||||||||||||||||
| 주/부속 구분 | 동 명칭 | 층수 (지상, 지하) | 높이 | 건축면적 | 연면적 | 구조 | 멸실여부 | ||||||||||||||
|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 |||||||||||||||||||||
|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 ||||||||||||||||||||
|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
| 유의사항 | |||||||||||||||||||||
|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제12호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4항제8호 |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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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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