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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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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서식 제1호건축물 생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화재안전성능보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건축물 해체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건축물 해체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건축물 해체(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건축물 해체(변경허가서,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9건축물(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0조치 명령 이행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1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건축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빈 건축물 해체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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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6. 2.>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 멸실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
허가(신고)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3 일
건축물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관리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공자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감리자
(※ 해당하는 경우 작성)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건축물 해체사유
해체공사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장단열재(석면포) [ ] 기타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3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첨부서류
1.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
2.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급한 처리 확인서 등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해체공사 결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층수
(지상, 지하)
높이건축면적연면적구조멸실여부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제12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4항제8호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검 토→신고확인증
작성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