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0서식] <신설 2022. 8. 4.> | ||||||||||||||||||
| 조치 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 ||||||||||||||||||
| 접수일자 | 처리일 | 처리기간 | ||||||||||||||||
| 건축물 해체 | 허가(신고) 번호 | |||||||||||||||||
| 개선사항 (증빙사진 등 첨부) ※ 증빙자료가 많은 경우 별도 제출 | 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 이행한 내용 | ||||||||||||||||||
| (사진1) | (사진2) | |||||||||||||||||
| (사진1에 대한 설명) | (사진2에 대한 설명) | |||||||||||||||||
|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조치 명령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현장사진 | 수수료 없음 | ||||||||||||||||
|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제2항 및 제3항 | 1.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유의사항 | ||||||||||||||||||
|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6호 및 제51조의2제4호 | 1.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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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관리자, 해체공사감리자 및 해체작업자 등)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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