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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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8. 4.> | |||||
| 건축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 | |||||
| 건축물 해체 | 허가(신고) 번호 | ||||
| 관리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해체공사 시공자 ※ 하수급인란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만 작성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회사명 | 건설업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하수급인 | 성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해체공사 감리자 | 성명 | 자격번호 | |||
| 사무소명 | 신고번호 | ||||
|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
| 시정ㆍ중지 요청의 내용 또는 작업중지명령의 내용(요청 또는 명령 일자 포함) | |||||
| 개선 계획 | 개선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 개선 내용 및 방법 (개선한 순서별로 작성) | |||||
| 「건축물관리법」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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