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2. 8. 4.> | |||||||||||||||||
|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7 일 | |||||||||||||
| 건축물 | 위치 | ||||||||||||||||
| 해체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 연면적 총 m2 | ||||||||||||||||
| 허가번호 | 공사 예정기간 (착공, 준공) | 착공 예정일 | |||||||||||||||
| 준공 예정일 | |||||||||||||||||
| 관리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해체공사 시공자 | 성명 | 계약일자 | |||||||||||||||
| 회사명 | 계약금액 원 | ||||||||||||||||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건설업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하수급인 | 성명(법인명)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해체작업자) | 성명 | ||||||||||||||||
| 자격증 | 자격번호 | ||||||||||||||||
| 해체공사 감리자 | 성명 | 자격번호 | |||||||||||||||
| 사무소명 | 신고번호 | ||||||||||||||||
|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 |||||||||||||||||
| 계약일자 | 계약금액 원 | ||||||||||||||||
| 현장관리인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천장단열재(석면포) |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해당 없음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그 밖의 사항 |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관리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2.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해체 대상 건축물 동별 개요 | ||||||||||||||||||||
| 주/부속 구분 | 동 명칭 | 층수 (지상, 지하) | 높이(m) | 건축면적(㎡) | 연면적(㎡) | 구조 |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 | |||||||||||||
| ※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을 모두 적습니다. | ||||||||||||||||||||
|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유의사항 | ||||||||||||||||||||
|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3호 및 제52조제9호 | 1.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 처리절차 | ||||||||||||||||||||
| ||||||||||||||||||||
| 신고인(관리자)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