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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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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서식 제1호건축물 생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화재안전성능보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건축물 해체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건축물 해체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건축물 해체(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건축물 해체(변경허가서,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9건축물(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0조치 명령 이행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1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건축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빈 건축물 해체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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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2. 8. 4.>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7 일
건축물위치
해체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연면적
총 m2
허가번호공사 예정기간
(착공, 준공)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관리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해체공사
시공자
성명계약일자
회사명계약금액 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건설업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하수급인성명(법인명)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해체작업자)
성명
자격증자격번호
해체공사
감리자
성명자격번호
사무소명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계약일자계약금액 원
현장관리인성명전화번호
주소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천장단열재(석면포)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해당 없음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그 밖의 사항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관리자)(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1.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2.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해체 대상 건축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층수
(지상, 지하)
높이(m)건축면적(㎡)연면적(㎡)구조특수구조
건축물 여부
※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을 모두 적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3호 및 제52조제9호
1.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서류 검토현장 점검신고 확인증
작성
신고 확인증 발급
신고인(관리자)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