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 빈 건축물 해체통지서 | |||||||
| 소유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대상 건축물 | 허가(신고)번호 | 대지위치 | |||||
|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
| 건축물 명칭 | 용도 | ||||||
| 연면적 합계 ㎡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 ||||||
| 해체 내용 | 해체 예정일 | 해체 이행기관 | |||||
| 해체 사유 | |||||||
| 그 밖에 필요한 내용 | |||||||
| 「건축물관리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빈 건축물을 해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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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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