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보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 | |||||||||||||
| 관리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보강내용 | 위치 | ||||||||||||||||
| 건축물명 | 용도 | ||||||||||||||||
| 보강내용 | |||||||||||||||||
| 착공일 | 완료일 | ||||||||||||||||
| (단위: 원) | |||||||||||||||||
| 사업비 합계 | 국비 | 지방비 | 소유자 부담 | ||||||||||||||
| 시ㆍ도 | 시ㆍ군ㆍ구 | ||||||||||||||||
| 「건축물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화재안전성능보강 전후 도면 2.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설명서 3.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명세서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 |||||||
| 「건축물관리법」 제2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 1.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은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를 검사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보완명령을 받은 관리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
| 유의사항 | |||||||
|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8호, 제52조6호 및 제54조제1항제7호 | 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성능보강 보완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사 | | 신청인에게 통보 및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록 | |
| 신청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건축허가(신고)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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