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 | |||
| 신고번호 | |||
| 관리자(성명 또는 법인명) | |||
| 대지위치 | |||
|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
| 연면적 합계 ㎡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 ||
| 해체기간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멸실신고)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을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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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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