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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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5. 6. 2.> | ||
| 제 호 | ||
|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 | ||
| 1. 성명 : | ||
| 2. 생년월일 : | ||
| 3. 교육종류 : [ ] 신규교육, [ ] 보수교육 | ||
| 4. 교육기간 : . . . ∼ . . . ( 시간) | ||
| 5. 다음 보수교육 이수 시기 : . . . ∼ . . . | ||
| 위 사람은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안내사항 | ||
| 1. 교육종류는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란에 정확히 ✔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1년 전부터 그 기준일까지의 시기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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