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신설 2022. 8. 4.> | |||||||||||||||||||||||||||||
|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 | |||||||||||||||||||||||||
| 관리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전자우편 송달 동의 |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전자우편 주소 | @ | ||||||||||||||||||||||||||||
| 신청내용 | 허가(신고) 번호 | 착공신고일 | |||||||||||||||||||||||||||
| 변경 사유 | |||||||||||||||||||||||||||||
| 변경사항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관리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수수료 없음 | |||||||||||||||||||||||||||
|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3항 |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
| 유의사항 | |||||||||||||||||||||||||||||
|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3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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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해체신고) 부서 (관리자)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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