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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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4. 1. 3.> | ||||||||||||||||||||
| 건축물 해체 | [ ] 변경허가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변경허가(신고)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 ||||||||||||||||
| 관리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전자우편 송달 동의 |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전자우편 주소 | @ | |||||||||||||||||||
| 신청내용 | 허가(신고) 번호 | 허가(신고)일 | ||||||||||||||||||
| 변경 사유 | ||||||||||||||||||||
| 변경사항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체계획서 변경여부 | [ ] 해당 [ ] 미해당 | |||||||||||||||||||
| 건축물 현황 | 위치 | |||||||||||||||||||
| 연면적 합계 ㎡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 |||||||||||||||||||
|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장단열재(석면포) [ ] 그 밖의 사항 | [ ] 해당 없음 | ||||||||||||||||||
| 가스시설(가스배관 포함) 안전조치 여부 | [ ] 철거 및 안전조치 완료 [ ] 철거 및 안전조치 예정(예정일: ) [ ] 해당 없음 ※ 가스사업자명: (연락처: ) |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토받은 해체계획서(해체계획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 | 관리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계획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제51조의2제3호, 제52조제10호, 제54조제2항제8호ㆍ9호 및 제54조제3항제3호 | 1.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전문가(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작성(검토)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7.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해체해야 합니다. 8.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3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1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 부지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9. 도시가스배관 또는 도시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변경허가의 경우 (당초 해체 허가를 받은 경우 및 당초 해체신고를 하였으나 변경으로 인하여 해체공사가 허가대상으로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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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관리자)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부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실시 | ||||||||||||||
| 변경신고의 경우 (당초 해체 신고를 한 경우 및 당초 해체허가를 받았으나 변경으로 인하여 해체공사가 신고대상으로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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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관리자)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부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실시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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