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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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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건축물 생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화재안전성능보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건축물 해체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건축물 해체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건축물 해체(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건축물 해체(변경허가서, 변경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9건축물(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0조치 명령 이행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1건축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건축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빈 건축물 해체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건축물 해체(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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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4. 1. 3.>
건축물 해체[ ] 변경허가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변경허가(신고)번호접수일자처리일처리기간7일(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관리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 주소@
신청내용허가(신고) 번호허가(신고)일
변경 사유
변경사항
변경 전변경 후
해체계획서 변경여부[ ] 해당 [ ] 미해당
건축물 현황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장단열재(석면포) [ ] 그 밖의 사항
[ ] 해당 없음
가스시설(가스배관 포함) 안전조치 여부[ ] 철거 및 안전조치 완료 [ ] 철거 및 안전조치 예정(예정일: ) [ ] 해당 없음
※ 가스사업자명: (연락처: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첨부서류「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토받은 해체계획서(해체계획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수수료
없음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
관리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계획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제51조의2제3호, 제52조제10호, 제54조제2항제8호ㆍ9호 및 제54조제3항제3호
1.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전문가(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작성(검토)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7.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해체해야 합니다.
8.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3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1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 부지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9. 도시가스배관 또는 도시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변경허가의 경우
(당초 해체 허가를 받은 경우 및 당초 해체신고를 하였으나 변경으로 인하여 해체공사가 허가대상으로 되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변경허가서
작성
변경허가서
발급
신청인
(관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부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실시
변경신고의 경우
(당초 해체 신고를 한 경우 및 당초 해체허가를 받았으나 변경으로 인하여 해체공사가 신고대상으로 되는 경우)
변경신고서
작성
접 수검 토(필요시)
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
변경신고 확인증
작성
변경신고 확인증
발급
신청인
(관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부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실시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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