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 <신설 2022. 8. 4.> | |||||
| 건축물 해체 | [ ] 변경허가서 | ||||
| [ ] 변경신고 확인증 | |||||
| ※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 |||||
| 허가(신고)번호 | |||||
| 관리자(성명 또는 법인명) | |||||
| 대지위치 | |||||
|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
| 해체 건축물 수 |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 ||||
| 연면적 합계 | 총 ㎡ | ||||
|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서(건축물 해체 변경신고 확인증)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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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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