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화재안전성능보강 이의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 | |||||||||||||
| 관리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전자우편 송달 동의 |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관리자 (서명 또는 인) | |||||||||||||||||
| 전자우편 주소 @ | |||||||||||||||||
| 건축물 | 위치 | ||||||||||||||||
| 용도 | 구조 | ||||||||||||||||
| 층수 | 연면적 | ||||||||||||||||
| 화재 취약 요인 | 적용 | 미적용 | |||||||||||||||
| 외단열(外斷熱) 공법인 경우로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에 난연재료 기준 미만의 재료를 사용했는지 여부 | [ ] | [ ] | |||||||||||||||
|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 [ ] | [ ] | |||||||||||||||
| 1층이 필로티 구조인지 여부 | [ ] | [ ] | |||||||||||||||
| 화재안전 성능보강 제외 요청 사유 | |||||||||||||||||
| 「건축물관리법」 제2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통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기를 요청하는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2.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에 관한 근거자료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 ||||||
| 「건축물관리법」 제27조제3항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은 2020년 11월 1일까지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유 의 사 항 | ||||||
|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8호, 제52조6호 및 제54조제1항제7호 | 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성능보강 보완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 | 신청인에게 통보 |
| 신청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건축허가(신고)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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