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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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승인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4일 | |||||||||||||
| 관리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전자우편 송달 동의 |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관리자 (서명 또는 인) | |||||||||||||||||
| 전자우편 주소 @ | |||||||||||||||||
| 건축물 | 위치 | ||||||||||||||||
| 용도 | 구조 | ||||||||||||||||
| 층수 | 연면적 | ||||||||||||||||
| 보강계획 | 사업기간 | 20 . . ~ 20 . . ( 개월) | |||||||||||||||
| 공사비 | 원 (₩ , , 원) | ||||||||||||||||
| 보강 공법 | |||||||||||||||||
| 「건축물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건축물 현황 도서 2.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 설명서 3.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비 명세서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 ||||||||
| 「건축물관리법」 제28조제1항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유의사항 | ||||||||
|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8호, 제52조6호 및 제54조제1항제7호 | 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성능보강 보완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 | 통보 | ||
| 신청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건축허가(신고)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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