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2. 8. 4.> | |||
|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 | |||
| 착공신고일자 (해체허가 일자/허가번호) | |||
| 관리자 (성명 또는 법인명) | |||
| 대지위치 | |||
| 지번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장소에 부여된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
| 해체 건축물 수 |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 ||
| 연면적 합계 | 총 ㎡ | ||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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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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