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2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4. 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2. 12. 9.>삭제
|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2. 9.> | ||||||
| 제 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을 면허합니다. 년 월 일
| ||||||
| 210㎜×297㎜(백상지 12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