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2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4. 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2. 12. 9.>삭제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12. 9.> | |||||||||||||||||||||||
|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 시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변경사항 | 운행형태(광역형 또는 도시형) | ||||||||||||||||||||||
| 변경연월일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 사유 |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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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정류소ㆍ차고지 또는 부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명칭ㆍ위치 또는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2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수리 | |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담당 부서) | 처리기관 (담당 부서) | 처리기관 (담당 부서)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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